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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1심 집유…"항소 계획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30)씨가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남씨와 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팬들이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들로서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며 “단약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서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위너 멤버(구성원)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다. 이후 자신이 주축이 된 그룹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서씨는 2020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한 참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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