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13)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자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른 10대 남녀 2명도 범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신원만 특정했고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