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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1년간 판단 미루다 기소 권고받은 이태원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시간 끌다 전문가에게 판단 미뤄…‘책임 회피’ 비판

피해자 다독이고 갈등 차단하는 방안 모색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그제 권고했다.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딱 1년 만이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 159명이 희생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73일 만인 지난해 1월 관련자 6명을 구속 상태로,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그동안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16명만 재판에 넘겼고, 김광호 청장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수사팀이 김 청장 등을 기소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대검에서 반려됐다고 한다. 반면에 지난해 가을 인사로 개편된 새 수사팀은 불기소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자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저녁 늦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사진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저녁 늦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사진 뉴스1

검찰의 고심에 근거가 없지는 않다. 최근 세월호 구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는 등 법원이 참사의 ‘윗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엄격해진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서장과 김 청장의 혐의와 법 적용 구조가 거의 같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끈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1년씩이나 결정을 미루다 외부 전문가에게 판단을 넘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를 떠돌고,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와 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하는 등 갈등만 커져 왔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예상 밖의 결론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아울러 재난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어설픈 정부의 자세도 근본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건 초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라는 게 현장 담당자에게만 엄격하고 고위층에겐 면죄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도 지금까지 제방을 불법 훼손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만 기소됐을 뿐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선 검찰이 7개월째 수사 중이다.

수십·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나머지 관리 책임에는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그게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