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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저질이네"…바지 분실 한인 세탁소에 수백억 소송 분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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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워크맨'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워크맨' 캡처

방송인 장성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미국 판사의 터무니없는 거액 손해배상소송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한인 세탁소의 사연을 듣고 “저질이다”라며 분노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워크맨’ 채널의 ‘미국 LA 세탁소 아르바이트’ 편에 따르면 장성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인 부부인 브라이언 민씨와 제인 민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날 세탁소 업무를 배우던 장성규는 브라이언 민씨에게 ‘진상 손님’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민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이른바 ‘바지 소송’을 언급했다. 바지 하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지난 2005년 워싱턴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는 재미 교포 정 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6700만 달러(현재 기준 약 88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탁소 측이 피어슨 판사가 임용 당일 입을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였는데, 세탁소 주인 정씨가 보상금을 포함해 1500달러 배상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거액의 소송을 건 것이다. 바지 가격은 약 100달러였다.

소송의 사유는 매장에 붙여놓은 ‘만족 보장’ 홍보 문구를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의 바지 분실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만 달러, 다른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드는 비용 1만 5000달러 등을 포함해 67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항소심을 거치며 배상 요구 금액을 5400만 달러(현재 기준 한화 약 713억원)로 낮추기는 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미 교포 정 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거액의 '바지 소송'을 제기했던 판사 로이 피어슨. 사진 유튜브 채널 '법과생활 Law and Life' 캡처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미 교포 정 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거액의 '바지 소송'을 제기했던 판사 로이 피어슨. 사진 유튜브 채널 '법과생활 Law and Life' 캡처

2년여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 2007년, 결국 세탁소 주인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족 보장’이라는 말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충족시키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만족 보장’을 이의를 제기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 변호를 맡은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재판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소송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법조계에서도 이슈가 됐다. 주로 피어슨 판사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았다. 미국 최대 변호사 협회는 “이 나라의 민사 사법 제도가 남용된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고, 법률 정책 연합은 “소송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했다.

피어슨 판사는 사건의 여파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정씨의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은 정씨는 결국 세탁소를 폐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민씨로부터 이런 사연을 전해 들은 장성규는 “저질이네”라며 “판사는 되게 존경받는 직업인데 그러면 뭐하냐, 사람이 안 됐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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