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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15일 결론 냈다.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부실·늑장 대응으로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1 대 14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가 열리면서 인파가 몰려 사고 가능성이 예상됐음에도 경찰력 투입 등 안전 조치에 부실했다는 게 김 청장에 대한 주요 혐의 내용이다.

수사심의위는 정치·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검찰의 수사 결론이 공정성·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150~300명의 풀을 구성해 위원회가 소집될 때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1년여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지난 4일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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