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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실사 돌입 앞둬…PF 옥석가리기 등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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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의 태영건설 본사 모습. 김종호 기자

지난 11일 서울의 태영건설 본사 모습. 김종호 기자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개시된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사 절차에 들어간다.

14일 금융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다음 주 회계법인 선정이 완료된 뒤 실사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사 회계법인은 향후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현재 태영건설은 9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 가운데 2조5000억원만 '우발채무'라 불리는 유위험 보증채무란 입장을 보인다. 브릿지론 보증(1조2000억원), 분양률 75% 미만의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1조3000억원)이 해당한다. 하지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영이 '무위험'으로 분류한 보증채무 중에서도 우발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실사 과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중 일부는 시공사 교체나 경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분류된 사업장들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부동산·건설 경기 전반이 흔들리면서 PF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서다.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규 자금 지원 원칙, 자금 투입 주체 등을 두고 주채권단(태영건설에 직접 대출)·PF 대주단(PF 사업장에 대출) 사이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특성상 금융회사에서 직접 빌린 돈보다 PF 사업 대출 보증이 훨씬 큰 편이라서다. 이전에도 유동성 공급을 두고 채권단·대주단 간의 갈등이 나타난 바 있다. 풍림산업·우림산업은 양측 이견 끝에 법정관리로 넘어갔고, 금호산업도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2012년 제정·2014년 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채권단·대주단 사이의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맞춰 조만간 태영건설 채권단·대주단 공동 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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