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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논란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를”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73호 04면

법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다루면서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방송 이후 외교부 측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하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MBC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반면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고,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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