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3일 취재진에게 회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촉 건의됐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민원 청부’ 의혹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XX 너도 위원장이냐”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해촉 건의됐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시켜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관련 민원 160여 건 중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의 민원이 100여 건에 달한다. 민원 제기 후 류 위원장은 관련 안건을 심의했고,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류 위원장은 “민원에 따른 심의가 아니라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황성욱)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심의”라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두 위원의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재가될 시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