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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성폭행 촬영 혐의' 피지컬:100 전 럭비 국대, 집유 석방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32)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고 성폭행했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긴 했으나 본심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부인한 데다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 성적 불쾌감 공포 경험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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