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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 제안에...시민단체 "사교육 갈증만"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를 1학년으로 앞당기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장에 시민단체가 “사교육에 대한 갈증만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일 논평을 내고 “(조 교육감의 주장은) 유·초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불일치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초등 입학 직후엔 영어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공교육의 부재가 사교육을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며 “영어 공교육 시작을 3학년에서 1, 2학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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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난 2016년 초등 1, 2학년 영어과목 개설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2013년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는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교육걱정은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며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의 배경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의 인터뷰는 현재 초 1, 2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이 마치 심각한 교육적 공백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이는 조기 영어교육 필요성, 학부모의 걱정을 자극하고 사교육에 대한 갈증만 느끼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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