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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법 본회의 재의결 시도…민주당 반대로 ‘부결’

중앙일보

입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뇌물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17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도 재석 282석 중 찬성 107표, 반대 173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다만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지문을 통해 “쌍특검법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전원 본회의장에 재석해주고, 상정시에는 모두 찬성투표해달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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