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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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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여야 대립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나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대립해왔다.

그러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처음엔 300명 이내 인력으로 시작하지만,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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