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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했어요" 길거리 여성 따라가 집까지 침입…2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최근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소재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여 전 우연히 본 B씨에 반해 스토킹을 시작한 뒤 B씨를 쫓아가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B씨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의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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