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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천안 아파트 화재로 55명 대피…1명은 기도 화상

중앙일보

입력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사진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사진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9일 오전 3시 31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한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민 A씨(50)가 기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가정집 내부를 모두 태운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아파트 입주민 15명이 구조됐고, 40명이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휴대용 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며,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 등 상황을 살핀 뒤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

자기 집이나 인근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는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고, 지상층이나 옥상이 가까운 경우에 해당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평소에 도어체크, 안전매트 등 화재 대응시설을 확충하고, 방화문 차단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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