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연장…文정부 안보실 겨눌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는 모습. 국방부는 사드 도입 6년만인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사드 배치 정상화 단계를 밟았다. 뉴스1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는 모습. 국방부는 사드 도입 6년만인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사드 배치 정상화 단계를 밟았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현장(실지) 감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관련자가 많고 사드 배치가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의 실지 감사 기한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다. 실지 감사란 감사관이 관계 부처를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자 면담을 하는 기초 조사 단계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실지 감사를 한 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중국 순방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의 선결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중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 요구 취지다.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인체에 무해한 사드 전자파 측정결과를 감추고,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으며, 중국 정부에 ‘3불 1한’(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중 정책 사안인 3불 1한을 제외하고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안보실과 국방·외교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 안팎에선 이번 감사 기한 연장이 “단순 행정 절차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업무를 맡은 외교·국방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서해 피살 의혹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VIP(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신 장관은 해당 문건이 문재인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며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주장했다.

이번 사드 감사에는 서해 피살 의혹 감사를 맡았던 특별조사국 1과가 투입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핵심 참모인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이 감사를 지휘하는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년 주한미군이 국내에 반입한 사드는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며 6년 만에 정상 배치됐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