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