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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시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건 건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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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또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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