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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이송…국무회의 오늘 거부권 의결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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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사무처가 4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자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필사적으로 막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 중 하나다. ‘김건희 특검’은 윤 대통령의 부인, 장모 등 (연루된) 엄청난 경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5일 오전엔 야 4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수도권 지방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가 총집결해 국회 앞 계단에서 ‘특검 촉구 수용대회’를 연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박주민 원내수석)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재표결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 판단을 지켜본 뒤 재표결하면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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