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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냐" 분노…'주 7일·월 202만원' 고용부도 놀란 공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 7일에 월급 202만원을 지급하는 근무 조건으로 염전 노동자를 구한다는 온라인 공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다. 정부는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8월 20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한 염전꾼이 소금미는 기계인 대파를 이용해 천일염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최기웅 기자

지난 8월 20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한 염전꾼이 소금미는 기계인 대파를 이용해 천일염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최기웅 기자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워크넷'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적힌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또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적힌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사진 워크넷 캡처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적힌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사진 워크넷 캡처

온라인상에선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내용에 "염전 노예"라는 비판이 일었다.

목포고용센터 측은 해당 공고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고, 만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법한 공고였다는 입장이다. 또 '주 7일 근무'의 경우, 날씨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는 염전의 특성상 휴무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공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고,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근로 감독을 해 왔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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