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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변명문' 낸 이재명 습격범 구속…유치장선 삼국지 읽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가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보고 차량으로 향하던 중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그러나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차량에 내린 후에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질문이 거듭되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 후 호송 차량에 다시 오르면서도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만 답했다.

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외투나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김씨는 얼굴을 드러낸 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유치장에서도 독서를 하며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했고 경찰이 대여목록을 제공하자 삼국지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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