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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반성문 아닌 8쪽 '변명문'…구치소서 삼국지 읽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가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차량에 내린 후에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질문이 거듭되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지법에서는 오후 2시부터 김씨의 영장 심사가 열렸다. 영장 심사는 약 20분 만에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김씨는 심사 후 호송 차량에 다시 오르면서도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만 답했다.

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외투나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김씨는 맨얼굴을 드러낸 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범행 후 유치장에서도 독서를 하며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했고 경찰이 대여목록을 제공하자 삼국지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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