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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구에 모텔 여직원 목 졸랐다…CCTV 속 80대男 충격 장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 캡처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 캡처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80대 투숙객이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폭행 피해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라”는 30대 여성 직원 B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객실 문 앞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B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랐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손으로 입을 막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무언가를 B씨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B씨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듣고 나온 옆방 투숙객이 A씨를 제지하자 폭행을 멈췄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제가 (열쇠를) 뺏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욕을 하더니 다가왔다”며 “넘어지는 순간부터 저한테 달려들고, 손가락 하나로 목을 눌렀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 입을 막았다. 숨이 콱콱 막혀 피하니까 또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이어 “혀끝에 느껴졌던 촉감이 투박한 천 같았다. 장갑일 수도 있다. 그걸 입에 집어넣었다.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며 “목 졸렸을 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비슷한 분이나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숨는다.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폭행 사건을) 겪고 나니 무섭다”며 “일을 못 그만둔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서 계속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숨는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었다. 상해가 중하거나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그냥 목을 졸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 폭행이다. 상해로 변경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했다”며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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