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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오후 8시까지 돌봄, 퇴직경찰이 학폭 조사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경기 팔달구 수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돌봄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경기 팔달구 수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돌봄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내년 2학기부터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초등 전일제 학교인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해 학폭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책이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늘봄학교 2000개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상 제공한다.

학폭 가해자 보복하면 ‘퇴학 조치’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학폭법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학폭전담조사관을 배치, 학폭 사안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조기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초 학력 부족 학생들에겐 방과 후·방학 기간을 활용해 보충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권 강화 기대…“정당한 교육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지난 9월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국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며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어려움이 해결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을 이르는 ‘유보통합’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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