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보는 킥보드 안전]
갑자기 길에 튀어나온다고 해서 일명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모두 5018건으로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5570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침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 유의사항과 안전요령을 한눈에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와 보호장구인 헬멧(안전모)이 필수인데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향후 면허취득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도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통해 다녀야 합니다. 인도 통행은 보행자·자전거겸용 도로 등 일부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요.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도 됩니다.
사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교차로 좌회전 방법일 겁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자 702명에게 교차로 좌회전 요령을 물었더니 63%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처럼 한 번에 교차로 중앙을 통과해 좌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는 자동차와 달리 직진 신호를 두 번 받아서 마치 'ㄱ' 모양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승차정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도 전동킥보드에 두 명, 심지어는 세 명까지 올라타서 달리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타게 되면 제동력과 방향전환 등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위반은 범칙금이 4만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PM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범칙금이 10만원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도 내려집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하게 잘 활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안전요령을 잘 숙지하고, 탑승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