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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예약한 항공권, 무료환불 안 된다고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해외여행 일타강사

항공권은 싸게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취소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제주도 가는 티켓보다 더 싼 국제선 항공권을 찾고도 실수로 예약을 잘못하거나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서다. 이럴 때 차분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항공권 환불과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더러 항공사나 여행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비자가 운임 규정을 잘 살피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취소 수수료를 비롯한 운임 규정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초특가’ ‘대박 할인’ 같은 광고 한편에 깨알처럼 쓰여 있어서다. 그래도 싼 가격에만 현혹되지 말고 운임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어떤 항공권이든 100% 환불해준다. 이후 출발 날짜가 임박할수록 취소 수수료가 비싸진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대체로 비슷한 조건을 적용한다. 저비용 항공은 다르다. 이를테면 진에어의 프로모션 운임인 ‘슈퍼로우’, 제주항공의 ‘플라이’ 운임은 구매일로부터 출발 31일 전까지 취소하면 편도 수수료 6만원을 부과한다. 세부퍼시픽 같은 해외 저비용 항공사는 이따금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특가 항공권을 판다. 과거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적이 있었으나 환불 불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변심 가능성이 있다면 밤늦게 결제하지 않는 게 좋다. 항공사에 따라 구매 후 24시간 이내 무료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에 한해서만 무료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다. 오후 11시에 예약했다면 1시간밖에 재검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이를테면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은 구매 후 24시간 이내 무료 환불을 해주지만, 국내선 항공권은 구매 당일에만 무료 취소를 해준다.

그동안 국내 여행사는 주말·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 외 시간에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환불은 안 해줘 불편을 샀다. 원하는 날짜에 환불 처리가 안 돼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는 사례도 많았다. 최근 공정위가 이와 같은 사례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바로 시정 조치를 했고, 하나투어·마이리얼트립 등 주요 여행사는 2024년 6월까지 시스템을 고친다는 계획이다.

같은 항공권도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국내 여행사보다 싼 사이트가 많은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온라인 여행사가 특히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가장 많이 피해가 접수된 업체는 체코에 본사를 둔 ‘키위닷컴’이다. 이런 여행사는 항공사 약관과 별개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건다. 소비자가 날짜 변경 같은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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