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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0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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