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기준) 이하 조건을 갖추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환이 가능하다.
이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예컨대 지난해 1월 첫째를 출산해 특례 대출을 실행한 뒤 내년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늘어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로 정했다.
또 기존에 자녀가 있을 땐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