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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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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기준) 이하 조건을 갖추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환이 가능하다.

이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예컨대 지난해 1월 첫째를 출산해 특례 대출을 실행한 뒤 내년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늘어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로 정했다.

또 기존에 자녀가 있을 땐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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