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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전세금 안 갚은 임대인 명단 첫 공개…총 17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해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날 열린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문모(42)씨가 지난 5월부터 보증금 65억6600만원을 미반환해 채무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1억6400만원을 체납한 강모(71)씨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대략 3~8개월 간 HUG에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 소급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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