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기 사건 '재판기록 열람' 허가 안 되면 항고 절차 

법무부는 이날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한 약속도 있고 한 장관이 마지막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가 직접 관련된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불허 결정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도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신설하고, 법원은 허가 또는 불허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가 없다. 구조금을 직접 신청하러 다녀야 했고, 형사재판 수사 기록과 증거 열람을 거절당했다”고 증언한 게 계기가 됐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전 장관은 이튿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개선안에 반영하겠다. 가해자가 출소 이후 보복할 수 없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 관련 정책은 한 전 장관이 재임 중 이민청 신설과 더불어 핵심 과제로 꼽았던 분야였다.

한 전 장관은 임기 동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하며 이민청과 더불어 피해자 관련 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뉴스1

한 전 장관은 임기 동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하며 이민청과 더불어 피해자 관련 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뉴스1

법률 개정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원스톱 체계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타 강력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던 피해자 보호 전담기관을 피해자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나서 ‘사건관리회의’도 열게 했다.

법무부는 내년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호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2월엔 포털 시스템도 구축해 피해자가 집에서도 지원 제도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