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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에…피해자 측 '무병장수' 빈 이유

중앙일보

입력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사진 SBS 캡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사진 SBS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를 두고 피해자 측이 형기를 꽉 채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도 명령했다.

해당 판결 이후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정명석이 무병장수해서 모든 징역형을 채우길 바란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18명 더 있고, 이 가운데 3건이 송치돼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거의 2년 만에 선고가 나왔다"면서 "JMS 측에서 주변 신도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어 피해자들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본다"며 "여러 피해자를 만났고, 고소 못 한 분들도 많은데 오늘 선고를 보고 용기를 내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이례적인 형량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JMS 교인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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