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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 마약' 전두환 손자 집유…法 "정치적 탄원, 고려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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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수강, 226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의 명령에 따르며 중독성 있는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언제든 마약류 검사 요구에 따르라는 등의 준수사항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대마와 LSD,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구매하고 십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전씨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은 1회 만에 끝났다. 다만 전씨의 자백에도 재판부는 전씨의 지난해 11월~12월 세 차례의 대마 흡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서다.

재판부는 “전씨가 매수한 LSD 양은 200장을 초과한다. 이는 200회 이상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매수했을 때 그 정도 횟수의 투약을 염두에 두고 매수했을 것”이라며 “직접 투약하는 모습과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여과 없이 방송했고 이는 일반 대중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매우 유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는 마지막 범행 후 뒤늦게나마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전씨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신이 투약한 마약 범죄를 적극 자백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전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씨의 가족이 전씨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낸 탄원서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맥락의 탄원이 있는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 라이브 방송을중 마약 추정 물질을 복용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 라이브 방송을중 마약 추정 물질을 복용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재판 시작 전 기도하듯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전씨는 선고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서 주문을 들었다. 전씨는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작년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에 갔는데, 환각제 사용 물질 치료에 많이 노출됐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절실한 마음에 남용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어떤 이유로도 마약은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각한다. 복용하고 나서 한 여러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전씨는 ‘심경이 어떠냐’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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