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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하자” 중고 거래 미끼로 롤렉스 강도 범행 지시한 공범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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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중고 거래 강도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A씨(20)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35)와 공모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씨(46)로부터 명품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뒤쫓아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다치게 했다.

이 사건은 당초 B씨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돼 강도상해죄로 기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후에 숨겨진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근마켓 대화 내역을 분석해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A씨는 지인의 IP 주소로 당근마켓에 접속, 텔레그램을 통해 C씨가 게시한 판매 글을 보여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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