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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토성 규제 풀어달라" 권한쟁의심판…헌재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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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백종현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백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송파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문화재청은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문화재청)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111조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한정한다고 헌재는 해석해 왔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청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사건의 쟁점이 된 풍납토성은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백제시대 성곽으로, 백제 건국 초기에 사용된 토기 등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정부는 유적 발굴을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적용해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에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건축 고도와 재건축 규모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3월 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구는 1980년대에 지어진 풍납동 건물이 급속하게 노후화하며 주거환경이 악화해 주민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졌으며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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