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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선수를 왜?" 국대 '해병대 훈련'에 열 받은 시민단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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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빨간 명찰 다는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사진 대한체육회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빨간 명찰 다는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사진 대한체육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해병대 캠프를 강행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은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훈련이 오히려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공개 사과와 구시대적 체육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 등 400여명은 지난 18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입소해 2박 3일간 극기 훈련을 치렀다.

구시대적 훈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이 회장은 "다가오는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며 입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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