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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 분명…후보자격 법원이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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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라고 20일(현지시간) 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6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이후 관련 질문을 받고서다.

20일 밀워키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일 밀워키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밀워키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관여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1·6 의회폭동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한편 20일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016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은 58%였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적인 이유와는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응답(48%)이 '정치적 기소'라는 응답(46%)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응답(44%)을 넘어섰다. 공화당 유권자들의 경우 62%는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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