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라고 20일(현지시간) 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6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이후 관련 질문을 받고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밀워키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관여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1·6 의회폭동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한편 20일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016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은 58%였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적인 이유와는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응답(48%)이 '정치적 기소'라는 응답(46%)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응답(44%)을 넘어섰다. 공화당 유권자들의 경우 62%는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