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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없는 깡통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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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배터리 없는 차체만 수입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47억을 가로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4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구, 용인 등 지방자체단체 2곳으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또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을 통해 구매자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씨는 경영난을 겪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포함한 3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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