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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금리 인하 앞두고 채권 관심 커져…알채권 살까, 채권 ETF 투자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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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시사했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가 낮아질 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채권이다. 통상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이란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채권을 발행할 때는 가격, 만기, 금리를 명시한다. 만기에는 명시된 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전에 매매도 가능하다.

현재 금리가 최고점이라면 채권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 채권을 사뒀다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증권사의 HTS나 MTS로 직접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회사의 채권이 사고 싶다면, 채권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원하는 회사명을 검색하면 채권의 만기일, 매매가, 투자수익률, 이자지급방법, 신용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뉜다. 안전하고 우량한 채권일수록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채권 투자는 만기에 따라 수수료가 0.1~0.3% 정도다.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 15.4%를 낸다.

직접 채권을 매수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로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채권 ETF는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채권 ETF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개별 채권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이자수익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낸다. 채권ETF 종류는 많다. 국가나 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국공채 ETF, 일반 회사 채권을 묶은 회사채 ETF가 있다. 만기도 3년, 5년, 10년 등 다양하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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