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곽상도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받았는데 김만배 돈 받았겠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뉴시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며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하나은행에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올해 2월 법원은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가성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