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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합계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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