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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2020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2020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하다고 봤고, 윤 대통령은 다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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