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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모녀 "구광모, 합의보다 유산 더 받아…그래서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연합뉴스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021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졌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다.

구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 모녀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는 게 세 모녀의 주장이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을 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다만 구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올해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며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을 하지도 않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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