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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받자” 포항인구 절반 2심 지진 손배소 참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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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 본부 사무실 앞에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 본부 사무실 앞에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경북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 17만 명이 추가됐다. 앞서 1심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5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22만 명에 이른다. 이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 약 5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1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역 변호사들 사이 미묘한 경쟁 관계가 형성돼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소송 참가자 수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하루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 건에 이르는 상황을 미뤄볼 때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 포항시에 따르면 판결 전인 지난달 13일과 14일 포항시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에 그쳤지만, 판결 이후인 같은 달 20일과 21일에는 각각 1만2197건, 1만2042건으로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지난달 16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1인당 200만∼300만원씩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다만 ‘포항지진 진상조사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범대본이나 포항지역 아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착수비 1인당 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범대본은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1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18일부터 포항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진행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판결 의미를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 등 총 6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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