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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폭행 의혹…“안 맞았다” 한 증인, 위증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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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전북교육청이 뒤숭숭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속행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지난 1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생명과학부 교수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이 교수는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검찰과 법정에선 “기억나지 않는다”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교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1시 이해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쯤 전주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 뺨을 때렸다는 게 쟁점이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이 교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교육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던 이 교수가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말을 바꾼 배경에 서 교육감 측과 모종의 거래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22일 이 교수가 자필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회자되는 사항(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써준 사실 확인서를 당시 서 후보 측이 발표한 걸 두고 교육계에선 “서 교육감 캠프에서 이 교수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10일 이 교수 자택·연구실을 비롯해 최근까지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40분까지 전주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 교육감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백강진)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 기일(22일) 전에 결정된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이 교수 진술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폭행 의혹)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설령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사법 방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며 “이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서 교육감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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