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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군인 母 "아들과 눈 닮았다" 말에…눈시울 붉힌 한동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유튜부의 법무부 채널에 한 장관과 박씨의 면담 장면을 30분 정도로 요약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장관이 박씨와 면담 중 눈시울이 붉여져 티슈로 눈가를 닦는 장면도 담겼다.

순직 장병 어머니와 면담 중 눈가를 닦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유튜브 캡처

순직 장병 어머니와 면담 중 눈가를 닦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유튜브 캡처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무부에 도착한 박미숙씨는 1시간여 한 장관과 면담했다. 그는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박 씨가 숨진 아들이 한 장관과 닮았다고 하자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가 "아들의 안경 너머 보이는 눈과 한 장관의 눈이 비슷하다. 올곧은 아이였다"고 이야기하자 한 장관은 "자신도 그 글을 읽었다"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티슈를 집어 눈가를 닦았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박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중간중간 수첩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면담 과정의 촬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해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면 (촬영하겠다)"며 동의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은 한 장관이 박씨를 엘리베이터를 향해 안내하며 배웅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박씨는 "한 장관이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국가배상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2015년 9월 입대 한 홍 일병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은 '군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 삼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25일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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