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유튜부의 법무부 채널에 한 장관과 박씨의 면담 장면을 30분 정도로 요약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장관이 박씨와 면담 중 눈시울이 붉여져 티슈로 눈가를 닦는 장면도 담겼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무부에 도착한 박미숙씨는 1시간여 한 장관과 면담했다. 그는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박 씨가 숨진 아들이 한 장관과 닮았다고 하자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가 "아들의 안경 너머 보이는 눈과 한 장관의 눈이 비슷하다. 올곧은 아이였다"고 이야기하자 한 장관은 "자신도 그 글을 읽었다"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티슈를 집어 눈가를 닦았다.
한 장관은 박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중간중간 수첩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면담 과정의 촬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해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면 (촬영하겠다)"며 동의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은 한 장관이 박씨를 엘리베이터를 향해 안내하며 배웅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박씨는 "한 장관이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국가배상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2015년 9월 입대 한 홍 일병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은 '군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 삼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25일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