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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진술 계속 바뀌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1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8월 25일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법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5일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법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교수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진술이 수차례 바뀌어서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이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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