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별진료소, 4년 만에 문 닫는다…코로나 단계는 ‘경계’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30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을 앞두고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30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을 앞두고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책임져 온 선별진료소가 4년여 만에 문을 닫는다. 고령·기저질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비를 내고 유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는 겨울철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는 당초 현재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14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독감도 같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겨울철이 끝날 때까지는 경계 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기단계는 그대로지만 코로나19 대응체계는 내달부터 소폭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506개)가 31일부터 문을 닫는 것이다. 선별진료소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 운영을 처음 시작해 4년여(1441일)간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일평균 검사 건수가 지난 4~6월 4만7914건에서 7~9월 1만8616건까지 줄었고, 10월에는 8390건 등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했다”라며 “보건소는 업무를 전환해 상시 감염병 관리나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사항. 자료 질병관리청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사항. 자료 질병관리청

앞으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찾아야 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거나 고위험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도 무료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입소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하는 의심 환자는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 병원에 376개 남아있던 지정격리병상도 이달 31일부로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대부분 일반 병상에서 흡수하고 있어 지정병상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정병상 해제로 인해 치료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로나 관련 가동 병상에서 일반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7.1%에 이를 정도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가 감당 가능한 상황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이어진다. 527개 의료기관에서 양성자를 신고 받아 주 1회 유행 양상 통계를 발표하는 양성자 감시 체계도 그대로 간다. 이후 ‘주의’ 단계로 하향이 결정되면, 집계 기관을 줄여 기존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병합해 운영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