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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 석탄공사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행…공기업 첫 사례

중앙일보

입력

사고가 발생한 갱도의 입구 주변. 뉴스1

사고가 발생한 갱도의 입구 주변. 뉴스1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채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62)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부장급 광부 A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약 675m 지점에서 죽탄(석탄과 물이 섞인 형태)에 휩쓸려 숨졌다.

입사 17년 차로 갱도 내에서 가장 직위가 높았던 A씨는 사고 당일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는 후배 직원의 보고를 받고 직접 갱도에 들어가 현장 상황을 살피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 사장 등이 갱내의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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