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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불법 사금융 내몰리지 않게”…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뽑아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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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융 당국이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를 시행하라고 했다.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이 좋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제재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도권 금융 내에서 서민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우수 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10%)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저신용자 신용 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잔액 및 비율 등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우수하면 제재 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늘리도록 협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우수 대부업자 요건 심사 결과 25개사 중 7개사의 선정을 취소하고 한 곳을 신규 선정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상황에서 연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한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도 조달 금리 부담은 여전하다”라며 “게다가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우수 대부업자에게도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대출 영업을 줄이면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문턱도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7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단기·소액대출에 한해서라도 금리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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