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침입한 뒤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걸로 알려졌다. 범행은 4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이뤄졌다.
현재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지난 4일부터 5건의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부부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