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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당 쇼크 막는다…정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일부 개정해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장진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장진영 기자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즉시 적용된다.

현행 법령은 보험사의 배당 이익 한도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으로 규정한다. 올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바꾼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현행 법령을 시행할 경우,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IFRS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 가능 이익은 경영 실적, 자산 운용, 자본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이 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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