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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놓인 학자금 지원 안내문. 뉴스1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놓인 학자금 지원 안내문. 뉴스1

내년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에도 일정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12일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제도가 바뀐다”고 안내했다. 취업 후 원리금을 갚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유예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인 2525만원(이하 2023학년도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엔 재학 기간 중에만 이자를 면제해줬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엔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중위소득 이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를 나눈 10구간 중 1~5구간에 해당한다. 5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이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다.

상환 유예 대상도 늘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가구에만 적용됐던 상환 유예가 재난사태선포지역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된다.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1620만2892원이다.

생활비 대출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엔 8구간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2학기부터는 9구간 학부생이더라도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면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인원도 2만 명 추가돼 14만명이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았던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는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구간은 50만원이 늘어난 57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이 인상된 42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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