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에도 일정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12일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제도가 바뀐다”고 안내했다. 취업 후 원리금을 갚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유예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인 2525만원(이하 2023학년도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엔 재학 기간 중에만 이자를 면제해줬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엔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중위소득 이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를 나눈 10구간 중 1~5구간에 해당한다. 5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이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다.
상환 유예 대상도 늘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가구에만 적용됐던 상환 유예가 재난사태선포지역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된다.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1620만2892원이다.
생활비 대출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엔 8구간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2학기부터는 9구간 학부생이더라도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면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인원도 2만 명 추가돼 14만명이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았던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는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구간은 50만원이 늘어난 57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이 인상된 420만원으로 늘어난다.